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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연으로 돌아 가는 길목
일상의 부스러기

[스크랩] 전원으로 가는 길(3)

by 풀 한 포기 2005. 6. 24.
옴마야...
갑자기 흘려 들었던 땅주인에 관한 얘기가
불길하게 되살아 나는게 아니겠습니까...

*술 주정뱅이 였다
*실제로는 누이의 땅인데 명의 신탁 한거 같다.
*빚이 많아서 이사 갔다.

등등..사실 땅만 사면 됐지 그 사람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구요.

당장에 부동산에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니
"그류? 그런 말 안하던디? 물어 볼께유.."
"아니..그런것도 모르시구 소개하세요?"
제가 좀 기가 막히다는 투로 얘기하니..
"알어 보문 되쥬 뭐.."
급할거..문제 될거 하나도 없다는 투의 대답에 맥이 다 빠지잖아요
물론 근저당이야 해지하고 사면 되는 거지만...

그래서 그거 알아보는 김에 명의 신탁도 의문점이고 해서 그 부분도
알아봐 달랬더니만...
"그건 상관읎슈" 단 한마디.

상관없긴. 상관도 많은 상관이 있는거잖아요.
판례를 보면 등기 이전이 법적인 하자 없이 다 이루어진후에도
실소유주의 승소로 끝나던걸요.
등기상의 소유주보다 실 소유주가 우선하는게 법이라네요.
뭐 잘은 모르지만 혹여 제대로 매매가 성사 되었다가도
느닷없이 그 누이가 나타나 명의신탁한거다.
이러면 저는 꼼짝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거죠...
아무튼지 확인결과 사실인지는 몰라도 근자당관계는 몇백만원
안남은거고 명의 관계도 그 누이랑은 상관없다고 하더라는,

그럭저럭 며칠 후에
정확한 경계도 알아 볼겸 부동산 업자를 대동하고
한번더 현장확인을 하러갔지요.
그동네가 고향이라는 그분이
손짓으로"여~기 부터 저기까지" "저 나무 있는 발로 해서 이짝
개천까지..." 뭐 이런 정도의 설명만 들었죠.
아이구...지난번 왔을때 보다 훨씬 넓은거..큰일났다.
밭은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있어서 멀쩡해 보이지만
그 밑으로 논하구 경사진 밭...몇년동안 휴경을 했는지
거의 미친x 머릿속 같은게..심란 한 거.
난 저렇게 넓을 필요까지는 없는데...

저는 그저 소박하게
초가집 한 칸 짓고 텃밭이나...뭐 이런정도의 생각으로
땅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,
최소 300평 최대 500평 아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..
에구~ 1500평이나?
참말로.

그런데 문제는 견물 생심이라구
그 심란하게 생긴 골짜기를 보구나서 그정도 평수는 돼야
뭘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무슨 조화냐구요.
네모 반듯하고 평평한 대지 한쪽은 컬러 사진같잖아요.
더이상 이야기가 안 떠오르는..
그런데 이곳은 제가 가꾸기에따라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거 같은
흑백의 사진 같더라는 거죠

속 마음은 어느새 그 곳에 다 빼앗겼지만,
금방 팔릴 땅도 아니니 더 생각해 보라는 지인의
충고도 있고...
좀. 땅값에 대해서도 흥정 할 필요도 있고 해서
그냥 올라 왔죠.

그러고는 부동산에
'밑져야 본전이다' 이런생각에
"너무 외진 곳이고. 사실 현황도로가 있다고는 해도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비싸서 생각 좀 더 해보구요" 그랬더니..
무슨 말이냐..시골에 ..어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곳이
있는냐..그 위로 박씨 종산도 있고..동네에서 그 길을 다 쓰고 있는데
길은 아무 문제가 안된다..어쩌구..
"암튼 그 값에는 계약 안해요. ㅇㅇ에 판다면 한몰라두.."

그러구 나서 하루도 안돼 다시
'띠리릭'
부동산" 그럼 그렇게 팔겠답니다"
엥?
난 사실 그 것보다는 더 줄 생각이었지..설마 그렇게 깍아 줄줄이야..

그렇다면?
아이구..근데 막무가내로 계약부터하자니..
법대로 하자면 허가구역에서는
매매허가를 먼저 얻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.
계약했다가 매매허가가 안 떨어지면 무효인데,
문제는 그 땅주인이 계약금을 돌려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.
주변에서 다들 그사람 손에 돈이 들어갔다가는 낭패라는데...
어쩌냐구요
나..참.


이야기는 계속됩니다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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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익명회원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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