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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건축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※ |
우선 건축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중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,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규
중에서 허가권자의 "허가사항"이 있는 반면에 일반민원인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는 "신고사항" 이라는 말
또는 " 본조항의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"라는 용어를 자주 보셨거나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듭니다. 말에서 보시는 "갈음 할 수 있다"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대학까지 다니면서 각종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볼 수 있었던 말인가요? 그대로 또는 살짝 옮겨놓은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만......... 본론으로 들어가면,
築士 ( 여기서는 디자이너 建築家의 개념이 아닌 법에 의한 면허 취득자 ) 가 책임도장을 찍어서 만든 서류가 관련 제법규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서 "집을 지어도 좋으니 지으시오" 라는 답변을 공문서 형식등 을 빌어 전달 받은 후 다음 단계(건축착공신고 및 실제 공사)로 넘어가는 행위를 말한답니다. 됩니다. 여기까지는 허가사항과 별 차이가 없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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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. *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-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가 있다. *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-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-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하다고 인정될 때, (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는 허가가 취소 될 수있다. 가. 준비단계 1) 기본계획수립 2) 대지구입 정화조,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3) 계획설계 나. 본 실시단계 1) 본설계 2) 사전심의, 허가 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.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3) 건축허가, 건축신고 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), 50㎡(15평) 이내의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4) 건축물시공 다. 완료단계 1) 건축완료 2) 입주 및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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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So Close To You / Francis Goya & Damian Luca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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